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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

T스토리, 네이버 블로그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식!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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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하다 보면 내용에 어울리는 다양한 사진을 찾게 되고,

이쁜 사진들을 가져와 글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때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고 가져왔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작권을 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도 저작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블로그에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저작권의 표시부터 허용되는 범위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작권(Copyright)에는 다양한 표시와 의미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자신의 창작물에 조건을 걸어두고. 이 조건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조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Attrivution, BY)

 

 

비영리(None-commercial, NC)

 

 

변경 금지(NO Derivative Works, ND)

 

 

동일 조건변경 허락(Share-Alike, S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 CC BY : 저작자 표시

- CC BY-NC : 저작자 표시, 비영리 

- CC BY-ND :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 CC BY-SA :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변경 허락

- CC BY-NC-SA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변경 허락

- CC BY-NC-ND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CC0(Creative Commons Zero)

CC0는 'CC가 없다'는 의미로 이미지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 또는 기부(또는 저작권자 사후 70년 경과)해 상업적 용도의 사용이 가능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조건 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같은 말로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라고도 합니다.

 

CC0(Creative Commons Zero)로 된 저작물은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가능한 저작권입니다.

 -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

 - 수정 및 재배포가 가능

 - 출처 표시 안 해도 됨

 

하지만, 아무리 저작권이 없다고 해도 '저작인격권'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을 쓰고 나의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CC0인 작품일 지라도 자신의 창작물이 아닌 것을 자신의 창작물로 표시하는 것은 명의도용인 행위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는

모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줄 알고 저작권 확인 없이

사용할 뻔한 적이 있어요. ㅜ ㅜ

 

무료 이미지여도 각각의 저작권이 다르기 때문에

블로그나 영상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지를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자유로운 CC0 저작권인지

꼭!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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