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딩 라이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작권의 종류와 허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창작물이 나의 소유다!'라고 어떻게 표기하는지
올바른 저작권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저작권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소소한 이야기] - T스토리, 네이버 블로그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식! - 저작권
저는 주로 PPT 제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분들이 제작한 PPT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작권을 표시한 PPT 중에 종종 잘못된 표기를 사용된 것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표기법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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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예시 말로도 잘못 쓰인 예시는 더 많지만 이 정도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 예시는 모두 저작권 표시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모를 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잘못 표기를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올바를 표기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 'Copyright, (C), ⓒ'는 같은 의미이므로 한 번만 사용
- By나 For은 인정되지 않음.
- 반드시 년도 표기
(혹시 연도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발행 연도가 불분명하므로 법적 효력 발생이 어려울 수 있음)
- 년도 표기후 꼭 마침표
[올바른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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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경우 창작물을 보호받기 위해 표기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격과 양식을 모르고 변형된 것을 사용하게 되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정당한 권리를 갖기 위해선 정해진 양식을 잘 알고 서식을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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