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작물 보호를 위한 올바른 저작권 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리딩 라이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작권의 종류와 허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창작물이 나의 소유다!'라고 어떻게 표기하는지 올바른 저작권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저작권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소소한 이야기] - T스토리, 네이버 블로그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식! - 저작권 T스토리, 네이버 블로그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식! - 저작권 블로그를 하다 보면 내용에 어울리는 다양한 사진을 찾게 되고, 이쁜 사진들을 가져와 글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때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고 가져왔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 forafreelife.tistory.com 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