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딩 라이프'입니다.
요즘 사회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올해 2020년부터 시작된 '청년 저축계좌'입니다.
매달 10만 원만 저금하면 3년 뒤 1440만 원 + 이자 까지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360만 원이 원금인걸 생각하면 무려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만 15~39세 인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폭도 어마어마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4.1일부터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신규 모집 기간이 변경되어서 4.7부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정보들만 정리해 두었으니 가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입 대상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39세)
-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인 청년
- 최근 3개월(20.1~20.3) 동안 근로 or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2020년 기준)
1인 가구 월 87만 8597원 / 2인 가구 월 149만 5990원 / 3인 가구 월 193만 5289원 / 4인 가구 월 237만 4587원
신청기간 4월 7일~24일 / 7월 1~17일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신분증 & 도장 지참
본인 저축 월 10만 원
정부 지원 30만 원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3년 평균 적립액 (10만 원 저축 시) 1440만 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지원 조건 통장 가입기간 중 교육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은 통장 가입 기간 중 4회에 걸친 재무 관련한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를 통해 가계 운영 및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교육주제 : 자산 및 재무관리, 재무조정, 생애설계, 노후준비, 자기 계발 등
자주 하는 질문
Q. 꼭 당사자가 가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배우자,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척) 외 법정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용이 안 좋은데 압류 보호가 되나요?
A. 보호되지 않습니다.
압류 위험이 높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제도상 보장 가구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 배우자, 자녀)
Q. 적금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해야 하나요?
A. 해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전 중지 신청자에게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 중 총 3회에 한해서 최대 6개월간 중지가 가능합니다.
* 중지 기간 중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고, 중지기간만큼 통장 유지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Q. 이사를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사, 연락처 변경, 개명 등 개인정보가 바뀌었을 경우는 지역자활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가 변경된 후 정보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중요사항을 안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미납한 월이 있으면 다음 달이 미납금 포함해서 넣어야 하나요?
A. 추가납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차수에 2배로 본인의 금액을 저금하여도 저금되는 지원금은 해당 달에 대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 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관련 공문도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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